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4. 05:5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연수동 소재 엔제리너스 커피숍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주공길 24에 있는 연수주공아파트 207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9. 16.경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C에게 그가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C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로 하여금 2014. 9. 29. 14:30경 충주시 예성로 218 소재 충주경찰서 교통조사계 내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고 C가 위 승용차를 대신 운전한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각 전화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