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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8도5011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변론의 종결이나 종결한 변론의 재개 또는 선고 기일의 연기 여부는 모두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선고 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재판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