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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4 2018고단341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이하 ‘ 환각물질’ 이라 한다) 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9. 10:00 경 및 같은 날 18:00 경 안산시 단원구 C, 201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 일신 락 카 스프레이 '를 비닐봉지에 분사한 다음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9. 29. 21:10 경 안산시 단원구 D, 호에서 피해자 E( 여, 37세) 과 피고인 아들의 간병 비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찾아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미리 허리춤에 숨겨 간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1cm) 을 꺼 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칼날을 손으로 잡았음에도 칼을 잡아 빼어 피해자의 오른손을 약 4.5cm, 왼손을 약 6cm 로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1. 환각물질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