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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15 2017가합353

부당징계 무효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996,666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피고 조합의 현황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2011. 11. 9. 관할 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환경정비조합이다.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1.부터 피고의 ‘사무실장’ 직함으로 근무하여 오던 사람이다. 2) 피고의 조합원수는 설립인가일 기준으로 467명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6. 2. 1.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직처분을 받기 전까지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그 노무를 제공하여 왔다.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 <중 략>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6. 2. 1.부터 2016. 12. 31.로 하며, 매년 계약일 만료시 재계약을 하며, 재계약시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 통보한다.

제3조(근무장소 및 업무의 내용) ② 원고의 주된 업무는 조합의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중 략> 제6조(임금) 임금의 책정 및 지급 기준은 연지급총액(연봉)으로 한다.

① 연봉총액 : 40,000,000원(기본연봉, 기타급여의 합계) <중 략> ② 임금지급일 : 매월 25일 <중 략> ③ 임금산정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④ 지급방법 : 총 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1회씩 원고의 계좌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중 략> 제7조(퇴직금) 연봉 계약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근로인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중 략> 제11조(특약) <중 략>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의 내규(업무규정, 회계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