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이 사건 사고현장의 도로현황 및 피고인과 B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오히려 상대차량 운전자인 B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8. 5. 31.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2439(송정동) 동부지구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매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56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