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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15 2019노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이 사건 사고현장의 도로현황 및 피고인과 B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오히려 상대차량 운전자인 B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C 뉴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2439(송정동) 동부지구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매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56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