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3. 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과의 사이에 피고 회사 소유의 춘천시 D 임야 110,52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3,306/110,525 지분(전용면적 3,042㎡, 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을 29,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피고 회사에게 전달하고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등기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할 규제, 전원주택 건축허가 불가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 목적물에 대한 공시가격 기준 적정 가액은 1,813,000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할 및 전원주택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29,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그 매매대금 29,000,000원에서 적정 가액 1,813,000원을 공제한 27,187,000원(= 29,000,000원 - 1,813,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청구원인과 유사한 내용의 기망을 이유로 고소당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할등기 사례들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2013. 5. 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기망행위를 전제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