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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가단52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3. 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과의 사이에 피고 회사 소유의 춘천시 D 임야 110,52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3,306/110,525 지분(전용면적 3,042㎡, 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을 29,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피고 회사에게 전달하고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한 등기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할 규제, 전원주택 건축허가 불가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매매 목적물에 대한 공시가격 기준 적정 가액은 1,813,000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할 및 전원주택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29,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그 매매대금 29,000,000원에서 적정 가액 1,813,000원을 공제한 27,187,000원(= 29,000,000원 - 1,813,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청구원인과 유사한 내용의 기망을 이유로 고소당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할등기 사례들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2013. 5. 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기망행위를 전제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