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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5 2016노1943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형식 상 대표이사였을 뿐 실질 대표는 H 이었는데, H으로부터 벤츠 S500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구입함에 있어서 중고차 오토론 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을 받아서 E에게 인도하여 주면 E가 2억 원을 대출 받아서 7,000만 원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C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약속하였으니 이 사건 차량을 대출 받아서 E에게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았고 위 H의 지시에 따라 위 차량을 E에게 인도하였을 뿐, 피고 인은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할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경 서울 서초구 B, 1703호 소재 C 사무실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D 벤츠 에스 (S )500 승용 차 1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이 대표인 주식회사 C을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산은 캐피탈 ㈜로부터 위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대출 받기로 약정하면서, 위 대출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6. 11. 4.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 자 산은 캐피탈 ㈜ 로 하여 채권액 7,000만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차량을 저당권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대로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인도 받은 후 2015. 11. 초순경 C 사무실 부근에서,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E에게 위 차량을 양도 하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