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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21 2018노1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 파기 부분]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 2, 4 죄에 대한 부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만 나 이동하면서 담배를 피우거나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 C가 잠이 부족한 피해자 을 재우기 위해 모텔에 투숙하거나 피고인 D이 숙소를 구하는 피해자 △△△에게 저렴한 모텔을 소개하는 등 호의를 베풀었을 뿐이며, 피해자들이 청소년 임을 알지 못했고 피해자들과 성관계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 및 A, B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 B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① 피고인 A: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제 1 원 심판 결의 주문 란에는 피고인 A을 “ 판시 제 1 죄 ”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위 각 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300 시간, ② 피고인 B: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몰수, 판시 제 2, 4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 이수명령 40 시간, 추징 제 1 원 심판 결의 주문 란에는 피고인 B을 “ 판시 제 1 죄 ”에 대하여 징역 1년에, “ 판시 제 4 죄 ”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

제 2 원심판결 중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 피고인 A, B: 위 가. 의 2) 항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음, 피고인 C, D: 각 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