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42286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6. 15. 이 법원으로부터 ‘E은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인용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6. 7. 5. 확정되었다.
나. E은 2008. 1. 24.경 아들인 D 명의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1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원고는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이유로 2016. 7. 13. E을 대위하여 D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23268호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9. 28. 이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인용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2017. 11. 18. 확정되었다.
다.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12. 피고 C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6. 12. 12. 접수 제55805호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5. 피고 B과 매매대금 19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잔금 170,000,000원 2017. 7. 7. 지급)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7. 7. 7. 접수 제3165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D는 피고 B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2017. 7. 5. 피고 C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