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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3 2018노1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 미약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5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17. 4. 19.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자동차를 전진시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4. 27. 확정되었는데 불과 약 3개월 만에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17. 4. 27. 확정된 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년의 징역형이 집행될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