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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뢰자가 생산자로서 환급신청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7-07-31

[법령질의서]제목

위탁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뢰자가 생산자로서 환급신청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위탁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의뢰자가 생산자로서 환급신청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진행경과

ㅇ 동사는 알로에 겔을 수입, A회사에 알로에주스 위탁가공 의뢰

ㅇ A회사는 공급받은 알로에겔에 과당, 구연산, 기타 첨가물의 부자재를 첨가하여 알로에주스 생산 → 동사에 납품 → 동사는 동사의 명의로 알로에주스 수출

(동사는 A회사에 임가공비와 A가 구매하는 부자재 비용 지불)

▶ 질의: 알로에주스 수출 후 질의자 동사 명의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7-07-31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관세환급은 수출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중 수출신고필증상의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질의내용과 같이 주원재료인 알로에겔을 타업체에 위탁가공 의뢰하여 알로에주스를 생산하여 수출한 경우 귀사는 생산자에 해당되므로 수출신고필증상에 귀사가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었다면 귀사 명의로 관세환급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