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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18 2019고단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7. 1.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9.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7. 06:45경 사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 상당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있고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였음. 그밖에 운전경위, 혈중알콜농도, 건강상태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