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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7나20366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하고, 피고 A은 이 사건 각 도장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가 본소 청구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피고 A이 반소에 관한 위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 중 피고 A이 항소한 부분에 한정된다.

2. 본소와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제1 내지 4도장공사에 관하여 최저 응찰가액을 제시한 피고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각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추후에 최종적인 정산을 거쳐 산정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각 도장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과 사이에 갑 제8호증의 1 내지 4(각 외주발주서)에 기재된 물량, 단가 등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종 공사내역에 관하여 정당하게 산출된 공사금액, 또는 피고들과 최종적으로 정산에 합의한 공사금액은 갑 제2 내지 5호증{업체(가)정산비교표 또는 외주정산서}에 기재된 ‘본사(현장)정산금액’(이하 ‘원고 주장 최종 공사대금’이라 한다)과 같게 된다(제1도장공사 127,390,000원, 제2도장공사 57,000,000원 원고는, 제2도장공사에 관하여 외주정산서(갑 제3호증 에는 ‘현장정산금액’이 54,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