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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8 2016고합39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 럭 시 그랜드 맥스 (SM-G720NO) 1대( 증 제 1호), NH 농협카드 (C)...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4. 6. 2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9. 5. 안양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2. 19. 경 손님으로 온 피해자 G( 여, 38세) 을 만 나 교 제를 시작하였고, 2016. 1. 7. 경부터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와 전 남자친구의 관계를 의심하며 “ 나는 여자를 죽여서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다.

”, “ 너의 남자친구를 죽여 버리겠다.

” 는 말을 하며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6. 2. 15. 03:00 경 위 원룸에서 또 다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리고, 양 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G과 결별하고, 찜질 방을 전전하며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이 지내던 중 2016. 2.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신흥 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 혼자 들어가 그 곳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 여, 49세) 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3. 13:50 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모텔 306호에서 피해 자가 전 남자친구와 완전히 결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