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6.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D”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위 온수매트의 구성품인 온수보일러(E)의 오작동으로 온수매트가 과열되는 현상이 발생하자 위 온수보일러를 피고 C에 반납하고 위 피고로부터 2014. 12. 초순경 새로운 온수보일러(이하 ‘이 사건 온수보일러’라 한다)를 배송받아 이를 온수매트(이하 ‘이 사건 온수매트’라 한다)에 연결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온수매트는 온수보일러와 매트리스, 온수보일러와 매트리스를 연결하는 관 및 커넥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온수보일러를 제조하여 피고 C에 판매하고, 피고 C는 그 온수보일러와 F로부터 구입한 매트리스를 결합하여 온수매트 완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해 오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5. 28. 13:00경 이 사건 온수보일러를 작동시키고 침대에 이 사건 온수매트를 깔고 잠을 자다가 4시간 후인 17:00경 자신의 왼쪽 둔부 및 하지 대퇴부에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5. 28. G병원에 입원하여 화상 치료를 받고 2015. 6. 13. 퇴원하였다가 다시 2015. 6. 16. H외과에 입원하여 피부근막피판술을 받고 다음 날 퇴원하였다.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음,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소비자인 원고는 이 사건 온수매트를 구입하여 자신의 집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당시 이 사건 온수보일러의 온도를 32~33℃로 설정하였다) 화상을 입었으므로, 그 화상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