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2.20 2018고단3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57』 피고인은 2017. 3. 20.부터 2018. 1. 16.까지 밀양시 밀양대로 1760에 있는 밀양 소방서 B에서, 2018. 1. 17.부터 2018. 7. 10.까지 밀양시 무안면 사명로 541에 있는 밀양 소방서 C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1. ~ 12. (2 일), 2017. 5. 2. (1 일), 2017. 5. 8. (1 일), 2017. 7. 7. (1 일), 2017. 7. 13. (1 일), 2017. 8. 22. (1 일), 2018. 6. 12. (1 일) 등 통틀어 8일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8 고단 492』 피고인은 2017. 3. 20.부터 2018. 1. 16.까지 밀양시 밀양대로 1760에 있는 밀양 소방서 B에서, 2018. 1. 17.부터 2018. 7. 10.까지 밀양시 무안면 사명로 541에 있는 밀양 소방서 C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 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 2017. 4. 28., 2017. 5. 16., 2017. 5. 29., 2017. 8. 11., 2017. 9. 12., 2017. 11. 8., 2018. 6. 28. 등 8회에 걸쳐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고, 2018. 6. 29.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총 9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1. 일일 복무상황 부 사본 『2018 고단 4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상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행위의 점),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