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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2240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623,779원 및 이에 대한 2017.8.21.부터, 나.

원고

B에게 14,662,481원 및...

이유

갑 제1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중도상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