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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99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년 경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에너지 사업부 상무 보로 영업 담당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의 환경 사업부 상무 보로 영업 담당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1. 4. 7. 경 한국환경공단에서 ‘I’ 입찰 공고가 이루어진 후, G이 단독 입찰하여 유찰될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 B에게 H의 소위 ‘ 들러리 입찰’ 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4. 8. 15:00 경 서울 J 호텔 커피숍에서 서로 만 나 위 사업 입찰에 G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H에게 투찰가격 등을 미리 정해 주기로 모의한 뒤, 피고인 A는 2011. 6. 말경 피고인 B에게 H의 입찰가격, 입찰 설계서 등을 전달하여 주고, 피고인 B은 2011. 6. 30. 11:07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국가 종합 전자조달 전산망(‘ 나라 장터’) 을 통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전달해 준 입찰금액 (17,640,000,000 원) 및 입찰 설계서를 입력하여 입찰하고( 합산 점수: 84.96), 피고인 A는 부하직원을 통해 위 투찰 내역을 확인한 후, 같은 날 11:33 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입찰금액 (17,710,000,000 원) 및 입찰 설계서를 입력하여 입찰하였다( 합산 점수: 92.54).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나 주 시청 공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화해 권고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