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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4구합9252

건축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6. 피고에게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남양주시 B 답 1,5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4. ① 농지법 제32조농지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인 어린이집 설치는 가능하나, 해당 인근 지역(C, D, E, F, G)의 농업인 인구비율은 9% 미만으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여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저촉되고, ② 해당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어 보전 필요성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농지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신축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그 자체로 농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에 해당하고, 인근 지역의 농업인 인구비율을 기준으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2) 이 사건 토지가 속한 농업진흥구역은 반경 50m 이내에 아파트단지가 입지해 있고,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창고 등 시설물이 건축되어 있으며, 주변에 고속도로가 신설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