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22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289>

1.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해자 B(68세)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오해하여 2015. 3. 22. 00: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과할 것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3358>

2. 피고인은 2015. 5. 17. 06:10경 부산 연제구 연수로218번길 6(연산동)에 있는 ‘연산3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D(28세)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서 해결을 하자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어치만 맞아라”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 팔꿈치가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2015고단33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