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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56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3. 09:00 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 점 2 층에서 술에 취해 위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 아직 영업시간이 되지 않아 술을 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장 내를 돌아다니며 담배를 피우고, 귀가를 종용하는 위 음식점 종업원들에게 “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9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키려고 하자, 위 순경에게 “ 너 이 새끼야, 똑바로 해!” 라고 하며 손으로 턱을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고단1019), 코트 넷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