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4:50 경 전 남 진도군 C에 있는 D 앞 마당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 앞에 있는 편도 1 차로로 진입하며 오일 시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위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어 위 D 앞 방향 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여야 하고,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7 세) 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전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 휀 다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 와 동맥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의 좌측 하퇴 부를 절단케 함으로써 피해자가 불구가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E)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실황 조사서 2( 현장 도면 등)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절한 피해배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