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6노52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죄 : 벌금 700만 원, 나머지 각 사기죄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하였다가 당심에서 피고인이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D, O, N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