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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8노133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유죄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E(이하에서는 변경 전 상호에 따라 ’F‘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에서는 변경 전 상호에 따라 ’H‘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에서는 변경 전 상호에 따라 ’L‘라 한다) 1)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가)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위반의 점: 피고인 A, B, C, F, H, J 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피고인 A, B, C, F, H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 D, L 라) 사기의 점: 피고인 A, B, C 2) 원심은, 위 ‘가) 무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주문 무죄로, ‘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중 이득액 1억 4,900만 원 부분을 이유 무죄로, ‘라) 사기의 점’ 중 피고인 A에 관하여 피해자 HH, HI, EQ, HK, HJ, HL, HM, HA, HT, HS, HN에 대한 각 부분 및 피해자 EK에 대한 BZ 부분, 피해자 CH에 대한 Y(매수대금 810,000원) 부분, 피고인 B에 관하여 피해자 BY에 대한 BZ 부분, 피해자 CA에 대한 BF 부분, 피해자 CB에 대한 CC 부분, 피해자 HH 부분, 피해자 CD에 대한 CE, Y 부분, 피해자 HI, EQ, HK 부분, 피해자 CG에 대한 BF 부분, 피해자 HJ, HL, HM 부분, 피해자 EK에 대한 BZ 부분, 피해자 CH에 대한 Y 부분, 피해자 HA, HT, HS, HN 부분, 피해자 CI에 대한 CE 부분, 피해자 CJ에 대한 BZ, Y 부분, 피해자 CK에 대한 BF, BQ 부분, 피해자 CL에 대한 CM, BF 부분을 각 주문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위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