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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24 2014고단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타나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18: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동진로에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경상대학교병원 후문 방면에서 진주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바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개방성 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무릎 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서 좌회전을 하는 등 그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7월 이 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