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10.16 2015노443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김치를 던져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0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