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51264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6.부터, 2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4,5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6.부터, 25,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