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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50475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유통업체이고, B은 원고 회사에서 법인 고객을 상대로 한 농산물 매입판매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직원이다.

나. 원고는 강진농업협동조합, 영암농업협동조합, 정읍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양곡을 매수하여 매수한 양곡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등 법인사업체에 공급하여 왔는데, 구체적으로는 C 등으로부터 양곡매도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자를 원고로, 수신자를 각 농협 등 양곡 매도업체로, 배송장소를 C 등으로 한 발주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매수하되, 운송비 절감을 위해 매매목적물인 양곡을 각 농협 등으로부터 C 등에 직접 운송하여 인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다. 그런데 C의 운영자 D는 B 및 원고 회사의 온라인 법인몰 B2B팀 직원 E과 공모하여, C 명의로 양곡을 구매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로 스캔한 원고의 법인 인감 이미지를 붙여 넣는 방법으로 원고의 발주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강진농협, 영암농협, 정읍농협 등에 제출하여 2015. 12.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농협들로부터 합계 10,805,485,700원 상당의 양곡을 배송 받아 이를 저가에 처분(이른바 ‘땡처리’)하였다. 라.

이로 인해 2016. 12. 7. B과 E은 '원고의 C에 대한 미수채권액이 2015. 11.경 아무런 담보 없이 2,707,970,650원에 달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여 추가 피해 방지 및 잔여채권 회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른바 땡처리 판매를 하는 D에 대한 양곡공급을 중단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양곡 공급을 계속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10,805,48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