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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08:07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즉석 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 D(26 세, 여)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왜 맞는지 이유는 네 가 알겠지.

’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다른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항 거하자 어깨, 머리 등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