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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3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화서사거리 방면에서 화서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전방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3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