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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농지가 조특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0297 | 양도 | 2019-05-03

[청구번호]

조심 2019부0297 (2019.05.0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법 시행령」제8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가목은 벼의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을 벼농사의 주요 농작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 모두 ◎◎◎이 모판파종, 모내기 및 벼 베기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9.25. OOO 및 같은 곳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을 취득하였다가OOO, 2018.3.21. 양도하였고OOO,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조특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18.12.5.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논농사의 각 과정을 노동력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실제 순수한 노동력으로 계산되는 시간은 연중 벼농사 기간 200일 중 약 30일 정도로 볼 수 있다.

<표1> 벼농사 기간 중 벼농사에 투입되는 노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