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7 2018가단2246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83,720,959원과 그 중 132,999,193원에 대하여 1993.4.6.부터 1993.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