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3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의 자백은 D에 대한 신뢰, 검찰의 강압수사 및 회유, 기억의 혼동에 의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D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B시청 옥상은 개방된 곳으로서 금품을 수수할 만한 곳이 아닌바, 이처럼 D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고인의 자백 및 D의 진술에 터잡아 피고인이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1, 3 [필리핀 여행 경비] 피고인은 2016년 이후 총 12차례 해외여행을 하였는데, 유독 2016. 3.경(범죄일람표 순번 1), 2017. 2.경(범죄일람표 순번 3)에만 해외여행 명목으로 D에게 돈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특히 2017. 2.경(범죄일람표 순번 3)의 경우, 그 무렵 피고인과 D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리핀 출국 전에 D을 만났다고 볼 수도 없다.
범죄일람표 순번 2 [뉴질랜드 해외연수 경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200만 원을 치과 치료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하다가, 이후 뉴질랜드 여행 경비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강압적인 조사에 기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실제로 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범죄일람표 순번 4 [치과 치료비] 피고인이 2017. 3. ~ 4.경 받은 치과 치료는 스케일링이 전부이므로 피고인이 그 무렵 치과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범죄일람표 순번 5 [강원도 여행 경비] 강원도 여행 경비는 직원들이 각출한 것인바, 피고인이 직원들의 강원도 여행 경비 명목으로 D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