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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고단74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C과 작업 대출을 빙자 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사람들 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여러 은행을 돌면서 그 법인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게 한 뒤 이들 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수 받아 이를 다시 대포 통장 모집 책에게 돈을 받고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 9. 초순경 C은 D에게 “ 원활한 대출을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고 말하고, 피고인은 D를 데리고 다니면서 ‘ 유한 회사 E’ 이라는 이름으로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 뒤 같은 달 16. 서울 양천구 신정 4동 981-16에 있는 우리은행 신정동 지점에서 위 법인 이름으로 계좌( 계좌번호 :F )를 개설하게 하여 D로부터 그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수 받아 이를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G, H, I으로부터 4개 법인 명의로 된 총 47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수 받아 이를 다시 대포 통장 모집 책에게 각 7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피고 인은, C이 대출 사기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C 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모하거나 D 등으로부터 접근 매체를 양수해 양도할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J의 법정 진술에 기타 거시 증거에서 인정되는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과정과 수법, 피고인과 C이 분담한 역할, 실제로 대출 의뢰인들에게 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비록 법인 설립, 접근 매체의 양수인의 물색 등 다소 전문적인 역할은 C이 담당하되, C과 대출 의뢰인들 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