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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1 2020고단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08:3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서당로3길 74 신당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수면 전에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