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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9나3883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10. 13. 13:00경 장소 충남 서산시 운산면 고속도로 서산IC 톨게이트 부근 충돌상황 별지 사고현장약도 기재와 같이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2차로를 직진 중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지급 원고는 2019. 3. 14.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909,00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일반 도로가 아닌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로로서 하이패스 차로가 시작되는 지점이었고, 점선 구간으로 진로 변경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으며, 피고 차량은 과속 주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에게 50%의 과실이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원고의 손해액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50%에 상응하는 55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근접거리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파손시킨 사고인 점, ② 피고 차량은 정상적으로 2차로를 직진 주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