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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1130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북 완주군 K 전 42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D, E, F, H, I, J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G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