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794』 피고인은 2016. 10. 28. 13:50 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4 세) 이 주차해 놓은 D 아반 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벽돌을 위 아반 떼 차량의 보닛 위에 올려놓아 위 차량을 보닛 등 수리비 액수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 고단 3961』 피고인은 2016. 10. 29. 14:00 경 서울 종로구 E 아파트 상가에 있는 F 병원 내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여, 26세) 이 큰 소리로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서방한테 버림 받을 년, 부모가 어떻게 키웠기에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을 봤나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7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사진 『2016 고단 39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