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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03 2014고단3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2014. 3.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3.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거제시 D 2층에서 'E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게임장 업주인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4. 17:00경부터 2014. 1. 16. 19:00경까지 위 게임장에 다빈치 게임기, 뮬란게임기, 암행어사 게임기, 북두의권 게임기 합계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만 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넣은 다음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시켜 방패, 톱니 등의 그림을 맞추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뒤, 손님들이 점수에 따라 경품으로 ‘은 책갈피’를 획득하면 이를 1개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E 게임랜드'의 영업부장직을 맡아 게임장을 관리하는 자로, 2013. 9.경부터 2014. 1. 16. 19:00경까지 게임장 업주인 A으로터 일당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은 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A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1. 16. 19:0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E 게임랜드’에서 위 제2항 기재 B로부터 식사와 일당 2~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게임장 청소, 손님들에 대한 담배 및 음료수 제공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