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B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차1042호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5. 10. 27. 별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3. B로부터 대금 6억 원에 부산 강서구 C 대 493㎡ 및 지상 단층 공장건물 265㎡, D 답 72㎡, E 도로 20㎡와 위 공장 건물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매수하고서, B에게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을, 2014. 10. 17.경 잔금 5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4. 10. 22. B로부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나. 이어 원고는 2014. 12. 8. B에게 임대료를 월 8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12. 1.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위 공장 건물과 이 사건 기계를 임대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가 2015. 10. 27. B에 대한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압류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 5호증, 갑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부산지방법원 강서등기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소유에 속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에 판단하건대, 위에서 채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B로부터 대지와 건물 등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기계도 매수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그 취지를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와 B가 부동산등기부의 매매목록란에 토지와 건물의 매매에 관한 대금을 6억 원으로 등재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을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좌우하기는 어려우며 부동산과 더불어 유체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