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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23 2017구단52620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5. 11. 5.(목) 13:20경 업무를 보던 중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자 B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심폐소생술을 받은 다음 동아대학교병원으로 전원 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저산소성 뇌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인 질환(고혈압, 비정형협심증 등)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일 뿐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6. 11. 1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5년간 검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업무 특성상 잦은 야근과 늦은 퇴근을 반복하면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8,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부산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