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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1 2017가합229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별지2 손해배상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노원구 B에서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의사이고, D(이하 ‘이 사건 간호사’라 한다)는 2016. 11. 21.부터 2017. 6. 23.까지 피고 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한 간호사이다.

원고들은 2016. 11. 21.부터 2017. 6. 23.까지 피고 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들(이하 ‘원고 신생아들’이라 한다) 및 그 부모들(이하 ‘원고 부모들’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간호사의 진료 경과 및 결핵 판정 이 사건 간호사는 2017. 1. 10. 기침, 가래, 목 통증 등의 증상이 있는 만성 부비동염, 편도선염, 후두염, 기관지염으로 E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2017. 2.경 2차례, 2017. 3.경 3차례에 걸쳐 동일한 병명으로 위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17. 6. 6.부터 같은 달 23.까지 11차례에 걸쳐 위 의원에서 만성비염, 재발성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 만성 후두염, 기관지염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 사건 간호사는 2017. 6. 23. 피고 병원에서 저녁 근무를 하던 중 조퇴를 하고 방문한 F병원 응급실에서 ‘상세불명의 폐렴’ 진단을 받고, 같은 날 F병원의 진료의뢰에 따라 G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이 사건 간호사는 G병원에서 ‘가슴 CT상 결핵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고, 2017. 6. 27. 기관지 내시경 등의 검사를 통해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피고 병원 신생아실을 이용한 신생아들에 대한 역학조사 등 질병관리본부는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하여 폐결핵 확진 판정이 나자 2017. 6. 30. 이 사건 간호사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 병원 신생아실을 이용한 신생아들에 대하여 결핵검사(흉부 X선 검사)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피부반응검사 투베르쿨린 검사(Tuberculin Skin Test, 검사시약을 피부에 주사하여 결핵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