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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재무이사로 공장신축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자로서 2012. 9. 10. 서울 송파구 잠실동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인 건설업자 D에게 “오늘 중으로 나에게 3,000만원을 주면 충북 진천에 있는 C 공장 신축 공사를 하도록 해주겠다. 공사자금은 산업은행에서 대출받기로 확정됐고, 이 3,000만원만 대출담당자에게 전달되면 일주일 안에 공사자금이 나오기로 돼 있어 곧바로 공사 착수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주식회사가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거나 접수된 바 없어 공사자금 대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로 쓰기 위해 받은 것이고 처음부터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건넬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공사자금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망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400만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