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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누332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0.9.15.(880),1818]

판시사항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없이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그 과세원인이 된 거래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업자가 과세관청이 당초에 한 부가가치세 갱정처분의 부과세액이 소액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이것만으로 사업자가 그 과세원인이 되는 거래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같은 과세원인에 대한 재갱정처분이 있자 그 거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세금납부 사실을 들어 위와 같은 과세거래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주창훈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서울 구로세무서로부터 1988. 초경에 그 관내에서 영업하는 소외 국제통신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부른다)가 전화기 등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원고에게 1984.8.경 합계금 26,728,950원 상당의 전화기 등을 매출하였다는 세무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는 통보를 받고 원고에 대하여 그 조사를 한 결과 위 매입누락을 확인하게 되어 그때까지도 매입세금계산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의 위 매입누락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다음 매입누락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1988.3.15. 원고에게 금 717,05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부과하는 처분을 하여 고지하였는데 원고는 별 이의 없이 그달 26.에 전액을 납부한 사실, 그 뒤에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위 경정처분시 원고가 그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게 되자 피고는 기공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금 2,635,4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피고가 주장하는 전화기 등의 매입사실이 전혀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과세대상을 정확히 확인하고서 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가 원고를 조사하여 위 과세대상거래인 이 사건 전화기 등을 원고가 매입하고서도 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원심의 인정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갑제1호증, 같은 2호증의2 기재 중에 원고가 위 매입누락사실을 시인하고 당초 결정고지액 717,050원을 납부하였다는 대목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고지세액을 납부한 것을 가리켜 매입누락을 시인한 것처럼표현한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원고가 당초의 부과세액이 소액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원고가 그 과세원인이 되는 거래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이제와서 그 거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당초 부과세액이 소액이었고 세무신고를 허위로 한 위 소외회사가 책임을 느껴 그 세액을 지급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고 분쟁을 종결지으려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도 제시하고 있다), 원고의 위 세금납부 사실을 들어 위와 같은 과세거래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