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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5-제5744호 | 취소

사건명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124

요지

사우회가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참가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행사의 주체가 사우회이고 비용부담 또한 사우회에서 부담하는 면이 인정되지만 회사 경영진의 참석 및 행사의 성질, 반복성 등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5. 7. 24.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내용

▶ 요지사우회가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참가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행사의 주체가 사우회이고 비용부담 또한 사우회에서 부담하는 면이 인정되지만 회사 경영진의 참석 및 행사의 성질, 반복성 등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사로 판단하여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2015 제5744호▶ 사 건 명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주문원처분기관이 2015. 7. 24.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2015. 4. 10. 14:00경 사우회가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단체줄넘기를 하던 중 착지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다쳐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상병 진단받고 2015. 6. 12.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은 재해조사 결과, 청구인의 재해는 회사내의 사우회원들과의 행사중에 발생한 재해로, 당시 체육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고 있던 상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5. 7. 24. 최초요양급여를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체육행사의 실질적인 주최자는 사우회가 아닌 회사라고 하며 행사시간이 금요일 오후 업무시간이었으며 대표와 간부, 상사들이 참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또한 체육행사의 진행비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체육대회 당일 회사 브랜드 판매상품인 래쉬가드를 한 사람당 3벌씩 무상으로 지급하며 착용후 참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회사 내의 사우회의 목적과 역할은 단순한 소모임이 아닌 전 직원이 가입해야하는 모임이고 사우회의 행사 역시 대표나 임직원의 승인 없이 단독으로 행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행사는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중에 발생한 사고로 본 건 피청구인의 불승인 처분내용은 회사의 잘못된 주장으로 판단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며 2015. 8. 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대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 청구취지 및 이유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사본4) 의무기록 사본5) 사업장 확인서 사본6) 사우회 회칙 사본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8)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인정사실- 행사명칭: 사우회 2015년 상반기 체육대회- 행사의 주체: 사우회(사내 회원의 상호부조와 친목 도모하기 위한 자생적 조직)- 행사의 목적: 사우회원 친목도모- 행사장소: 신정교 하행방향 별마루 축구장- 행사일시: 2015. 4. 10. 13시~18시- 근무시간여부: 행사가 없었더라면 근무시간이었으나, 행사당일 전직원 유급휴가처리를 하였고, 자유롭게 행사에 참석하게 함.- 사업주 사전승인여부: 사우회에서 사전승인 얻었고, 대표이사는 사우회 임원들에게 동 행사에서 직원들의 친목도모를 부탁함.- 행사비용: 사우회에서 행사비용은 집행하였고, 행사 후 뒷풀이 장소의 회식경비는 사업주가 지원함.(법인카드)- 참가범위: 직원 28명 중 25명 참석- 사전공지: 회사의 게시판 중 사우회 알림란에 게시하여 직원들에게 알림.- 사업주 참가여부: 사업주(구○○ 대표이사)도 행사의 조원으로 참가함.- 참가의 강제성: 사업주가 직원들의 행사참가를 강제하지 않았으며 자유롭게 참가하게 하였으며, 불참한 직원에 대해 결근처리 등 불이익 행위는 없었음.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제1항 제1호 라목동법 시행령 30조에서 행사중의 사고에 대하여 기준을 정해놓고 있음. 동 재해건의 경우 비록 사업주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업주가 참여한 행사로 확인되나, 행사의 주최가 직원들의 직원 친목조직인 사우회이며그 목적은 사우회원들의 친목도모라는 점,참석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없었음으로 보아 행사의 참여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행사 후 회식 비용은 사업주가 지불하였으나, 예정된 순수한 행사에 지출된 비용은 사우회비로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데, 동 행사는 사회통념상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의 재해는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2) 사업장내 사우회 회칙 내용(발췌)은 다음과 같다.“ 제2조(목적) 본회는 사내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회사 발전에 솔선수범하고 적극 협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당사의 직원으로 채용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부여된다. 단, 2014년 6월 이후에 사우회에 가입한 직원의 축하금(조의금은 예외로 한다.)의 지급은 가입후 최소 6개월 후 지급받는 자격이 부여된다.제9조(회비) 본회의 재정은 월 회비, 회비는 급여일에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며 경영지원부에서 사우회에 지정하는 계좌로 일괄입금 처리하고 사우회는 입금증을 경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3) 사업장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 참석 여부 : 대표이사 참석- 총원대비 참석인원 : 총 28명 중 25명 참석- 불참자 현황 및 불참사유 : 본점직원 2명은 사우회 회원이 아니며, 나머지 1명은 베트남 출장중- 사업주 사전 승인여부 : 사우회 행사가 업무시간을 할애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습니다. 이번 행사 또한 구두로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4)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의 사업장 추가 확인 내용(2015. 9. 9. 경영지원부 소속 허00차장 유선 문답)은 다음과 같다.- 본점 직원 2명만 비회원으로 체육행사에 불참한 사유에 대하여, 매장본점(동대문구 소재)은 본사(구로구 소재)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사우회 회원 모임 등에 참석이 어려워 매장본점 근무자 2명 모두 비회원이나, 본사 소속직원 26명은 예외 없이 모두 사우회에 가입되어 있고, 체육행사 당일 동대문 소재 매장본점 소속 직원 2명과 본사소속 베트남 출장 직원 1명을 제외한 전직원 25명이 체육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사우회 체육행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회사측에서 정기적으로 주최하는 체육행사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체육행사시 회사에서 비용지원에 대하여는 사우회와 회사측에서 각각 5:5 정도로 비용부담을 해왔다고 진술하였다.4.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업무상 재해의 정의)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이 사건 심의 결과, 이 건 사고의 원인인 ‘사우회 2015년 상반기 체육대회’는 행사의 주체가 ‘사우회’이고 행사의 목적이 ‘사우회원 친목도모’로 확인되나, 행사당일은 금요일로 행사가 없었더라면 근무시간이었으나 전직원을 유급휴가처리 하였고 자유롭게 행사에 참석하게 한 점, 사업주에게 사전 승인을 얻었고 대표이사는 사우회 임원들에게 동 행사에서 직원들의 친목도모를 부탁하였고 대표이사 및 간부들 또한 동 행사에 참석하여 일반 직원의 참석이 사실상 강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적인 행사비용은 사우회에서 집행하였으나 행사 후 뒷풀이 회식경비는 사업주가 법인카드로 집행한 점, 일회성 행사가 아니며 일정기간 관행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져왔고 그 간에도 통상 사우회와 회사측에서 50:50 정도로 비용분담이 있어왔던 점, 전 직원 28명 중 본점직원 2명은 사우회 회원이 아니며, 나머지 1명은 베트남 출장으로 불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행사의 주체가 사우회이고 비용부담 또한 사우회에서 부담하는 면이 인정되지만 회사 경영진의 참석 및 행사의 성질, 반복성 등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사로 판단되어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다.6.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그 밖에 위 내용에 준하는 경우로서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아야 한다.나. 청구인은 근무시간중 사업주의 승인 및 지시로 개최된 체육행사에 참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이를 불승인한 원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다. 관련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도, 이 건 사고의 원인인 ‘사우회 2015년 상반기 체육대회’는 행사의 주체가 ‘사우회’이고 행사의 목적이 ‘사우회원 친목도모’로 확인되나, 행사당일은 금요일로 행사가 없었더라면 근무시간이었으나 전직원을 유급휴가처리 하였고 자유롭게 행사에 참석하게 한 점, 사업주에게 사전 승인을 얻었고 대표이사는 사우회 임원들에게 동 행사에서 직원들의 친목도모를 부탁하였고 대표이사 및 간부들 또한 동 행사에 참석하여 일반 직원의 참석이 사실상 강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접적인 행사비용은 사우회에서 집행하였으나 행사 후 뒷풀이 회식경비는 사업주가 법인카드로 집행한 점, 일회성 행사가 아니며 일정기간 관행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져왔고 그 간에도 통상 사우회와 회사측에서 50:50 정도로 비용분담이 있어왔던 점, 전 직원 28명 중 본점직원 2명은 사우회 회원이 아니며, 나머지 1명은 베트남 출장으로 불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행사의 주체가 사우회이고 비용부담 또한 사우회에서 부담하는 면이 인정되지만 회사 경영진의 참석 및 행사의 성질, 반복성 등으로 볼 때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사로 판단되어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된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