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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975

주거침입미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어 생활이 궁핍한 관계로 낮 시간대에 빈 집을 대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4. 11:05경 서울 은평구 C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집에 이르러, 집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7-8회 눌렀는데 인기척이 없자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구(일명 ‘만능 키’)를 그 곳 현관 출입문 손잡이에 끼워 넣은 다음 양방향으로 돌려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마침 출입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제지를 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 불원,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