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7. 03: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약국’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입간판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7. 03:1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씹할,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H의 목을 양팔로 강하게 감싸고 깍지를 낀 채 눌러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