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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588

비밀누출 | 2019-12-03

본문

비밀누설 (견책 →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고객지원실에서 민원 접수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20○○. ○.경 소속기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접수된 △△△신고서를 관련 부서에 배부하였으나, 약 2~3일 후 해당 민원이 처리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가 되자, 민원을 다시 주무관청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민원 상대방인 ○○○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씨세요?”라고 언급하여 신고인의 성명을 상대방에게 유출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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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위원회 판단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이 사건 신고서의 진정인피진정인 정보 위치가 평소 처리하던 진정서 등과 다르고, 민원업무량이 적지 않던 상황에서 상담업무가 많은 시간대에 본건을 처리하면서 소청인이 신고인의 정보를 잘못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민원처리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는 1회성 단순유출 사건인 점, 소청인이 잘못을 인지 한 후 즉시 신고인에게 전화하여 사실을 알리고 사과하였으며, 소속 기관에도 자진 신고하는 등 민원인의 피해회복과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한 점, 소청인은 청사시설 방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호직으로 소속 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민원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에도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등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본건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소청인에게 만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을 거울삼아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욱 엄격한 자세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주의‧경고 등의 조치로 조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