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박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3. 1. 3. 04:3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501호 H바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D에게 현금 5만원을 주고 칩 50개를 받은 후 그곳에 있는 트럼프 카드 52매와 교환한 칩을 이용하여 각각 카드 2매씩을 가진 후 최저 3,000원에서 최고 30,000원을 걸고 카드 숫자 21에 가까우면 이기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속칭 블랙잭 도박을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3. 07: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도박으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약 30만원을 승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돈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에 걸쳐 던져 맞추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빈맥주병을 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유리창문, 냉장고 유리, 장식대 유리 등(시가 합계 210만원 상당)을 향해 집어 던져 이들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1. 3.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카지노 테이블 3개를 설치하고, 카지노 칩, 트럼프 카드를 비치한 후 그곳에 블랙 잭 게임 등을 하기 위하여 찾아 온 손님 A 등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받고 칩으로 교환해 준 후 그 칩으로 블랙 잭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A 등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도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