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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3 2013고단25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D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그의 임금 16,785,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0.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E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그의 임금 9,560,9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8.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F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그의 임금 34,31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